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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donghunl 2024. 3. 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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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s)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가액 합계가 $10,000 이상이면 FBAR 신고 해야합니다.
대상이 되면 한국에 있는 증권/펀드/은행/연금 계좌는 물론 종신보험과 같은 보험까지 모든 금융 account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보고는 E-filing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PDF파일로 작성해서 보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해서 보고할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의 URL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신고대상
금융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의 합이 $10,000을 초과한 미국 시민권, 영주권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당해연도 FBAR 보고 의무 대상자가 됩니다.

환율적용 기준
미국 재무부(U.S. Treasury)에서 공표하는 연말 환율을 이용하여 변환한 달러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중 최고 잔액합이 $10,000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연중 최고잔액의 합이 $10,000 이하라도 원하시면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부중 한명만 $10,000 초과할 경우
부부중 초과하는 분만의 모든 계좌만 보고하시고 다른 배우자의 계좌가 $10,000을 넘지 않은 경우 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기한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이나, 4월 15일이 지나면 6개월 자동연장이 되어 10월 15이 최종 신고 마감일입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라도 금융계좌별 연중 최고잔액의 합이 $10,000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계좌간 이동에 따른 중복 자금
FBAR 대상이 되어 신고시에는 중복 자금과 상관없이 모든 금융계좌별 연중 최고잔액을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하루만 $10,000을 초과
본인 소유 및 서명권한이 있는 모든 해외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을 보고하는 것이 FBAR 신고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기간동안만 초과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대상금융계좌
은행: 계좌별 연중 최고잔액
증권사: 월말 평가서별 주식 평가액+예수금의 최고 합산액
연금/보험: 연말 해지환급금 또는 연말 해지환급금을 모를 경우 연말기준 누적 납입금

순수 보장성, 소멸성, 해지 환급금이 없는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등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포인트, 트래블월렛 선불충전금, 아마존/비자 기프트 카드 잔액 같은 것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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