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s)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가액 합계가 $10,000 이상이면 FBAR 신고 해야합니다. 대상이 되면 한국에 있는 증권/펀드/은행/연금 계좌는 물론 종신보험과 같은 보험까지 모든 금융 account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보고는 E-filing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PDF파일로 작성해서 보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해서 보고할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의 URL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신고대상 금융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의 합이 $10,000을 초과한 미국 시민권, 영주권 또는 미국 세법..